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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3-19
  • 조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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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법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는 8천개을 넘어서고 있고, 

브랜드수는 12,000개를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 즉 가맹사업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동시에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의미한다고 애기하고 있다.


즉 현실적이고 간단하게 애기한다고 하면

창업시장에서 신규창업을 진행할때 노하우나,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규창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만들어놓고 경험한

노하우와 제반 시스템을 장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출점하여 주고 관리와 통제를 진행하여 본사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브랜드사업의 확장을 꾀하는 사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관계여야 하지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장과 가맹점의 확산에 따라 

'갑'과 '을'의 관계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한국의 프랜차이즈의 수익구조 및 특성상 

신규 가맹점의 오픈과 관련하여 본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가맹점의 확산에 브랜드본사의 역량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일부 브랜드력이 약한 본사의 경우

가맹점창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권한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 초기 브랜드가 확산되기 전까지의 상황이고

가맹점수가 늘어나고 확산이 되면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험이 없는 창업자들의 대부분은 어쩔수 없는 창업을 해야 할 경우

선택에 빠지게 된다


개인창업 vs 프랜차이즈 창업 


창업을 고민하면서 업종과 아이템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어떤 창업으로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은것이 현실이다.


우선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할때  

브랜드와 본사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시 해야하는 주의점에 대해 먼저 말하고자 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보공개서이다.


정보공개서의 의무등록에 대한 제도가 시작된지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신규창업자중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알고있는 경우가 창업강의를 진행하면서 쉽게 만나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에 대해 공개된 정보공개서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바로가기


https://franchise.ftc.go.kr/mnu/00013/program/userRqst/list.do 



우선 정보공개서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몇가지 나열하면


1. 직영점수를 확인해야 한다.

운영중인 직영점의 수와 직영점의 운영한 기간등의 확인을 통해

매장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스킬등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2. 폐업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아이템과 매출, 수익성등이 좋다고 하면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장기운영의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장이 급격하게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율이 높다고 하면  그 원인은 대부분

매출의 저조 또는 수익성의 저조 또는 본사와의 문제 등일 것이다.


3. 영업지역 범위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매장의 판매매출을 올리는 구역으로 

일반 개인매장의 경우는 관계없지만 프랜차이즈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동일한 메뉴와 동일한 분위기, 동일한 서비스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다른 매장이 생긴다고 하면 결국은 식별력과 차별성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보통의 경우 가맹계약시 계약가맹점의 반경 또는 지도상의 구역표시를 통해

영업지역의 범위를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종과 아이템,

그리고 본사의 방침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4. 가맹금과 로얄티

우리나라에서는 상표사용료라고 하는 로얄티가 초기 가맹금의 개념으로

많이 불리고 있으며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초기 가맹금과 운영과 관련한

로얄티가 부과되고 있다.


가맹금은 브랜드의 인지도 및 매장의 규모에 따라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고 

월정액 로얄티의 경우는 월정액 또는 매출의 몇%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프랜차이즈 초기에  포스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을때에는

월정액 방식 등이 많았으나 포스시스템관리에 따라 지금 현재에는 매출의 비율로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계약기간과 교육기간

프랜차이즈의 계약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10년간 갱신권이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장기인경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따라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제약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간의 경우는 본사의 교육시스템과 노하우가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장사에 대한 초보자를 짧은 시간에 어느정도 경험자로 만들어서

창업시장에서 살아남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교육사업이라는 생각도 가진다.


교육기간과 함께 교육내용과 교육과 관련된 시스템의 체계적인 부분들을

판단하면 본사의 관리시스템의 전반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직영물류 또는 삼자물류로 진행되는지 등의 물품공급방법과

경업금지 여부 등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어쩌면 전 재산을 걸고 시작하는 사업이다.

정보가 힘이고 귀찮아 하지말고 발품과 함께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창업에 성공하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게 

푸드비즈의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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